조주빈, 형량 재심리 요구 헌법소원서 패소
핵심 요약
헌법재판소가 형량을 다시 다투게 해달라는 조주빈씨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조씨는 기존 징역 42년 4개월과 추가 사건의 징역 5년을 합산해 상고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상고에 이어 헌법소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형량을 다시 다툴 기회를 요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조씨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인정한다. 조씨는 추가 기소 사건의 상고심에서 1·2심이 선고한 징역 5년과 기존에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을 합치면 10년을 넘기 때문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2024년 2월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조씨는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더 확정됐다. 그는 이 사건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도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의 전원일치 기각으로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형량을 다시 다투려던 시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