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형량 재심 요구에 헌재 전원일치 기각
핵심 요약
조주빈이 확정형을 합산해 양형부당 등을 상고 사유로 인정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별도 사건의 상고심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의 사실관계와 형량을 다시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유포한 조주빈(30)이 형량을 다시 다툴 기회를 요구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조주빈에게 확정된 형량은 모두 징역 47년 4개월이다.
쟁점이 된 조항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판결에 영향을 준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량이 현저히 부당한 사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반대로 징역 10년 미만을 선고받은 사건에서는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만으로 대법원 판단을 구할 수 없다. 조주빈은 추가 성폭력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 5년과 기존의 확정형 42년 4개월을 합산하면 10년을 넘으므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도 상고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에서 유통한 혐의로 2021년 10월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2024년 2월에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 4개월이 추가됐다. 또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 재판 중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상고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일부 범죄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도 사건을 심리하더라도 법원이 확정판결의 사실관계와 형량을 다시 심사하거나 고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확정된 재판의 효력에 어긋나는 데다 상고심의 판단 범위도 실제 상고된 원심판결 부분으로 제한된다는 이유다. 기존 확정형까지 합산해 상고 사유를 넓히면 심사할 수 없는 판결을 전제로 상고심의 부담만 커져 한정된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