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상고 제한 헌법소원 기각…전원일치 합헌
핵심 요약
조주빈이 누적 징역 47년 4개월의 확정형과 관련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10년 미만 선고 사건의 상고 제한이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분리 기소된 여러 사건의 형량을 합산해 상고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이 누적 징역 47년 4개월의 확정형을 다시 다투기 위해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심판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개별 사건의 형량이 상고 허용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제기한 조주빈의 불복 시도도 막히게 됐다.
심판 대상 조항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 판단을 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조주빈은 여러 범행이 분리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은 결과 개별 선고형이 10년에 미치지 않더라도 전체 형량을 합산해 상고 가능 여부를 정해야 한다며, 현행 제한이 평등원칙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도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상고 사유로 폭넓게 허용하면 상고심의 심리 부담이 커지고 한정된 사법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와 형량을 다툴 기회를 이미 보장받는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개별 사건이 아닌 분리 기소된 범죄의 누적 형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강제추행과 추가 성폭행 혐의가 별도로 기소돼 재판이 이어지면서 확정된 형기는 모두 47년 4개월로 늘었다. 이번 결정으로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한 규정의 효력은 유지되며, 여러 사건의 형량을 합산해 상고 기준을 판단할 수 없다는 법적 기준도 재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