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노조 명예훼손 사건 불송치…통합 앞두고 화해 손짓
핵심 요약
경찰이 최도성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의 명예훼손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사건은 사측에 보낸 공문이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고소로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추가 대응을 하지 않고 양사 조종사노조의 갈등 해소와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소속 조종사 일부가 최도성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30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 위원장은 성공적인 통합항공사 출범과 양사 조종사의 융합을 위해 고소 사건과 관련한 추가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10일 밝혔다.
사건은 최 위원장이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사측에 보낸 공문에서 비롯됐다. 공문에는 아시아나항공 채용에서 탈락한 뒤 대한항공에 입사한 사람이 많고, 아시아나항공의 민간 출신 조종사들이 우수한 능력을 바탕으로 먼저 입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공문을 촬영한 이미지가 여러 항공사 직원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항공 라운지’ 게시판에 게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최 위원장은 사측에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자료를 온라인 공간에 직접 올린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이 회사에 보내는 공문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되는 구조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이어져 온 양사 조종사 사이의 갈등은 이 공문을 계기로 형사 고소와 경찰 수사로 번졌고, 약 두 달여 만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종결됐다.
최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법과 원칙에 맞는 결과라는 입장을 내면서도 양사 조종사 사이에 깊어진 갈등을 우려했다. 그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쌓인 대립을 해소하고 상생과 연대의 노조 문화를 만드는 데 먼저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어느 조종사도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조건 보장과 복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두 노동조합이 공동 목표에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협력 절차를 구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