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115개 정비…친환경차 혜택 단계 축소
핵심 요약
정부가 조세지출 241개 중 115개를 정비해 약 2조5000억원의 세수 효과를 추진한다.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은 올해 종료되고 전기·수소전기차 혜택은 2029년 폐지된다. 출산·혼인 공제는 재정지원으로 전환되며 자영업자 카드매출 공제율과 한도도 축소된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을 통해 조세지출 241개 가운데 115개를 정비한다. 목적을 달성했거나 활용도가 낮은 20개는 종료하고, 17개는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 64개는 대상과 공제율 등을 다시 설계하며 14개는 상시 제도로 바꾼다. 예상 세수 효과는 약 2조5000억원이며 재정지원 전환 규모는 약 1조1000억원이다.
하이브리드차 구매 때 최대 70만원을 깎아주는 개별소비세 감면은 올해 말 끝난다. 전기차 감면 한도는 올해 300만원에서 2027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축소한 뒤 2029년 폐지한다. 수소전기차도 400만원에서 2027년 300만원, 2028년 150만원으로 낮춘 뒤 종료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특례호텔 부가세 환급은 2027년 6월 말로 종료 시점을 앞당긴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는 현금 지원 방식의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현재 출산·입양 공제액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며 혼인 공제는 부부가 생애 한 차례씩 50만원을 받는 구조다. 세금이 없어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까지 지원하려는 조치로, 대상과 금액·지급 방식은 추후 마련된다. 대중교통 사용액의 40% 추가공제도 예산지원으로 바뀐다.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공제율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1.3%에서 1.2%로 낮아지고 연간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실제 거주 주택으로 제한하며,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에서 예능학원과 체육시설 비용을 제외한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은 19%에서 21%로 높이고, 문화비 추가공제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요건은 없애되 소득 구간별 한도를 100만원씩 낮춘다. 농어민 관련 일부 특례는 상시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