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집단소송 확대에 소급·중복 제재 경계
핵심 요약
조배숙 의원은 집단소송 확대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과 기업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과의 중복, 옵트아웃 허가 기준의 보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시행 전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재무 계획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집단소송제의 손해배상청구 전반 확대가 소비자 구제 취지를 살리면서도 헌법상 원칙과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 시행 전 사건에 새 절차를 적용하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국회에는 집단소송 관련 법안 15건이 발의돼 있으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시행 전 3년 이내 사건까지 포함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기업이 당시 법률과 보험 보장, 충당금 등을 토대로 위험을 관리한 만큼 사후 도입된 절차가 과거 사건에 적용되면 예상하지 못한 재무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 한정돼 있고, 확대 법안은 지난 4월 공청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졌으나 옵트아웃과 소급 적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계류 중이다. 조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전체 매출액의 최대 3%에 이르는 과징금과 개별 법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이미 운영되는 만큼 제재와 배상 책임의 중첩 여부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옵트아웃 방식의 소송 허가 기준도 쟁점으로 꼽았다. 현재 발의안이 쟁점의 공통성을 중심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별 손해액과 인과관계가 다른 사건까지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공통 쟁점이 개별 사정보다 중요한지 따지는 지배성과 다른 구제 수단보다 적절한지 보는 우월성 기준을 검토하고, 외교·통상·산업 당국의 협의와 경제적 영향 분석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