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메가특구 ‘996식 근무’ 구상에 제동
핵심 요약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메가특구에 996식 근무를 적용하려는 구상을 노동 인권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에서도 불법으로 규정된 관행 대신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경쟁력과 노동권 보호가 맞선 가운데 민주당의 주 52시간제 특례 입장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방안과 관련해 중국의 ‘996 노동제’를 거론한 데 대해 노동 인권을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충분한 논의 없이 근무시간부터 늘리는 방식으로는 기술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을 이끌기 어렵다는 것이 조 원장의 판단이다.
996 노동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형태로, 주당 근무시간이 72시간에 이른다. 조 원장은 이 관행이 2021년 중국에서도 불법으로 규정됐다는 점을 짚으며 국내 도입 논의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에는 이미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운영되고 있고, 이를 활용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도 반박 근거로 들었다.
반도체 업계는 2024년 11월 28일 HBM을 비롯한 첨단 제품의 개발 속도를 높이려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며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요청했다. 미국과 일본이 일부 고소득 전문직에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운용하는 만큼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AI 경쟁이 격화된 2025년 996이나 24시간 주 7일을 뜻하는 ‘007’ 근무 문화가 확산되는 흐름도 나타났다.
이번 논쟁은 첨단산업의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요구와 노동권 보호 원칙이 충돌하는 지점을 드러냈다. 조 원장은 과거 민주당이 연구개발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에 반대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현재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주 4.5일제와 실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서 메가특구 예외 적용 여부와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범위가 향후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