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메가특구 52시간 예외론에 공개 반발
핵심 요약
조국 원장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예외 구상을 비판했다. 중국의 996 노동제가 현지에서도 불법이며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집중 근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는 과거 특례 반대 입장과 현 정부 노동정책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주 52시간제 예외 필요성 발언을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레드팀’을 자처해 온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메가특구에 근로기준법상 주 최대 52시간 근무의 예외를 허용하려는 방향이 정부의 노동 공약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 관훈토론회에서 한국의 경쟁 상대인 중국과 노동시간 문제를 비교해야 한다며 메가특구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국 충칭의 한 IT 기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996’을 도입하려다가 직원들의 경쟁력 우려로 자정까지 근무하는 체계로 바꿨다는 이야기도 소개했다. 조 원장은 9일 아침 페이스북에서 중국에서도 996 노동제가 불법이라며, 노동 인권 침해로 확인된 관행을 국내에 적용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 원장은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로도 신상품과 신기술 개발 일정에 맞춘 집중 근무가 가능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이익을 내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가 부족하다고 단정할 근거가 무엇인지도 문제 삼았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모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52시간제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김 장관의 구상은 그보다 범위를 더 넓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동력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이공계에 투입된 막대한 지원과 연구자에 대한 대우에 있다는 것이 조 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장시간 노동을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곧바로 연결하는 인식이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 머문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주 4.5일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도 짚었다.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 노동자의 52시간제 특례를 추진했을 당시 이를 반대해 무산시킨 민주당을 향해서도 현재 입장을 밝히고, 김 장관의 구상이 집권 여당이 내세운 ‘중도 실용’과 부합하는지 명확히 답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