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정관 장관 ‘996식 노동’ 구상 비판
핵심 요약
조국 연구원장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996’식 노동시간 연장 구상을 비판했다.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로도 반도체 등의 집중근무가 가능하며 중국은 2021년 ‘996’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조 연구원장은 주 52시간 특례의 효과와 노동자 거부권을 검토하고 민주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노동시간 연장 구상을 두고 노동 인권에 어긋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와 스타트업 분야의 노동시간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중국의 ‘996’ 방식을 사례로 들었다. 조 연구원장은 중국에서도 불법으로 판단된 제도를 국내 미래 산업의 해법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원장은 국내에 이미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어 노사 합의로 정산기간 평균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각과 하루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짚었다. 연장·야간노동에는 수당이 지급되고, 정산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노동일 종료부터 다음 노동일 시작 전까지 11시간 연속 휴식도 보장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도 이 제도를 활용해 신상품과 신기술 개발 일정에 맞춘 집중근무를 하고 있다는 게 조 연구원장의 설명이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21년 ‘996’ 노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중국 노동법은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평균 44시간 이내로 제한하며, 중국 정부는 1995년 국무원 규정을 고쳐 표준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주 40시간으로 단축했다. 조 연구원장은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동력을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이공계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연구자 처우에서 찾아야 한다며, 노동시간 확대가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인식에도 선을 그었다.
조 연구원장은 탄소중립과 RE100 기준 미충족으로 국내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려날 위험, 열악한 노동 환경에 지친 핵심 인재의 해외 이탈을 산업통상부가 우선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도 환기하며, 주 52시간 특례 논의에 앞서 장시간 노동의 혁신 효과와 노동자의 거부권, 현행 제도의 한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관련 특례 추진에 반대했던 민주당을 향해서도 집권 여당의 현재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