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소청 범죄정보 조직 폐지 촉구
핵심 요약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공소청에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존속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과학수사부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청은 10월 2일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출범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0일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에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에게 수사개시권과 직접·인지 수사권이 없는 체제에서는 공소청이 수사정보나 범죄정보를 별도로 수집할 법적 근거도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보완수사 요구와 기소 판단을 위해 정보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원장은 범죄정보기획관실이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기능하며 기획수사와 표적수사에 활용할 정보를 모아 총장에게 직접 보고해 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기에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과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도 거론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집중수사 과정에서 이 조직이 정보 수집 창구이자 정치 개입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기존 검찰청은 10월 2일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출범한다. 개편의 목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 조 원장은 검찰청의 과학수사부와 디지털포렌식센터 조직·인력도 공소청이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중수청 산하 과학수사국으로 옮기는 편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와 기소 업무에도 과학수사와 디지털포렌식 역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조 원장은 해당 조직과 인력이 반드시 공소청 내부에 있어야 하는 이유부터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소청장이 일선에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며, 인지수사가 금지된 기관에 그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 기능을 둘 수 없다는 논리다. 공소청법 통과 후 후속 조치를 맡은 법무부에도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이른바 ‘캐비넷’을 닫겠다는 분명한 방침을 세우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