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996식 장시간 노동’ 제안에 인권 퇴행 경고
핵심 요약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996 노동제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조 원장은 충분한 논의 없는 노동시간 확대가 노동인권의 퇴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둘러싼 논의에서 인권적 기준과 적용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거론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중국의 ‘996 노동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원장은 노동시간을 우선 늘리려는 접근을 두고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충분하고 면밀한 논의 없이 996 노동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장시간 노동을 추진하려는 태도가 매우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확대하면 기술과 산업을 둘러싼 과제를 해결하기보다 노동인권의 퇴행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논란이 된 996 노동제는 김 장관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발언과 함께 거론됐다. 조 원장은 중국 최고법원도 금지한 제도라는 점을 내세우며, 김 장관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관련 주장을 제기했는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비판은 제도의 효과보다 도입 논의의 인권적 기준과 절차에 초점을 맞췄다.
조 원장의 문제 제기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논의는 산업 현장의 필요성뿐 아니라 노동권 침해 가능성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쟁점과 맞물리게 됐다. 특히 해외의 장시간 노동 방식을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도 불가피해졌다. 향후 논의에서는 김 장관 발언의 취지와 적용 범위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