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리콜 2천656건…식품·공산품 증가
핵심 요약
지난해 제품 리콜은 2천656건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소비자기본법과 식품위생법 관련 리콜이 늘어난 반면 자동차와 의약품은 감소했다. 해외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 건수는 1만2천902건으로 13% 늘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제품 리콜은 모두 2천65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2천537건보다 4.7% 늘었지만 2023년 2천813건에는 미치지 못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리콜 명령 905건, 리콜 권고 886건, 사업자가 결함을 바로잡은 자진 리콜 865건이었다.
전체 리콜의 95.3%인 2천530건은 소비자기본법과 의료기기법, 약사법, 화학제품 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7개 법률을 근거로 이뤄졌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조치는 851건으로 41.6% 증가했고, 식품위생법상 리콜도 103.9% 늘어난 259건을 기록했다.
소비자기본법 관련 리콜 증가는 해외에서 회수된 위해 제품이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늘면서 판매 차단 조치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식품 분야에서는 지난해부터 냉동제품처럼 소비자가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품목까지 회수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 지자체 리콜은 먹거리 관련 조치를 중심으로 144.2% 늘어난 254건이었다.
화학제품 안전법에 근거한 리콜은 290건으로 165건, 36.3% 감소했다. 시장감시단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위해 제품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막는 활동이 이어졌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1천282건으로 8.6%, 의료기기가 308건으로 8.5% 증가했다. 자동차는 300건으로 24.8%, 의약품은 295건으로 13.5% 줄었다. 관계기관의 해외 위해 제품 유통 차단 실적은 1만2천902건으로 1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