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폭염 속 건설근로자 보호 강화
핵심 요약
제주개발공사가 10일 주요 건설현장에서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진행했다. 휴게실 냉방과 음용수 비치 상태를 확인하고 삼다수·간식 제공과 작업중지권 안내를 병행했다. 체감온도별 휴식·작업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혹서기 안전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여름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휴게시설과 음용수 관리 등 폭염 대응을 강화했다. 공사는 10일 ‘마음에온 연동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요 건설현장을 찾아 ‘2026년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진행하고 현장별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
이번 점검에서는 근로자 휴게실의 냉방 상태와 현장 내 음용수 비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무더위 속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제주삼다수와 간식차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물·그늘·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위험 상황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담은 안내물을 배포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장시간 이뤄지는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는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한다. 올해 폭염 대응지침에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주개발공사는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현장에서 냉방·통풍 장치를 가동하고 휴게시설 운영과 휴식시간 부여 등 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현장 설비 점검과 근로자 대상 예방수칙 안내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사는 혹서기가 이어지는 동안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