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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음주운전 481건 단속…면허취소 245건
핵심 요약
제주에서 6월부터 7월까지 음주운전 481건이 단속됐다. 면허취소 기준은 245건, 면허정지 기준은 236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상습 운전자 2명의 차량을 압수하고 9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제주에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481건이 단속됐다.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한 사례는 245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50.5%를 차지했다. 단속된 운전자 두 명 중 한 명꼴로 면허가 취소되는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된 셈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한 사례는 236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48.6%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찰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2명도 적발했으며, 이들이 운전한 차량을 각각 1대씩 압수했다.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휴가철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3일 오후에는 제주시 용담동 도로에서 양 기관이 함께 단속에 나섰다. 6월과 7월에 확인된 481건은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를 합산한 수치다.
휴가철 집중 단속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이어진다. 경찰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예방을 포함한 치안 활동을 전개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술을 한 잔만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운전자들에게 음주 뒤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