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언론·법조계, 인권과 공익 협력체계 구축
핵심 요약
제주도기자협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지역 발전과 도민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변호사회는 기자들에게 법률 자문과 변호사 선임 안내를 제공하고, 기자협회는 공익사업 홍보에 협력한다. 기자협회는 취재 현장의 법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3명을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제주도기자협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가 12일 제주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단체는 제주지역 발전과 사회 정의 실현, 도민 인권 옹호를 공동 목표로 삼고 선진적인 법률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지역 언론의 성장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제주도기자협회는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이 도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언론 홍보 활동에 힘을 보탠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기자협회 회원이 법률적 분쟁을 겪을 경우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때 적절한 안내 서비스도 지원한다.
제주도기자협회는 협약식에서 최미현 최미현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이용혁 이용혁법률사무소 변호사, 차혁 법률사무소 사활 대표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각각 위촉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가 늘면서 취재 현장의 법적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이번 위촉과 협약의 배경이 됐다.
이인 제주도기자협회 회장은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마주하는 법률 문제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고영권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이번 협약을 지역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규정하고, 도민 인권 보호와 제주 발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