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선 1732척에 고유가 유류비 한시 지원
핵심 요약
제주도가 연·근해 어선 1732척의 면세경유 초과 가격 40%를 한시 보전한다. 지원 기준은 리터당 909원이며 지난 4월 사용분부터 예산 소진 시점까지 적용한다. 사업비 72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급등한 출어 비용과 어업 경영 부담을 낮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어업용 면세유 가격 급등으로 출어 비용이 늘어난 연·근해 어선 1732척에 유류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면세경유의 실제 공급가격이 리터당 기준가격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40%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사업 재원으로 72억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다.
지원 기간은 지난 4월 사용분부터 편성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대상은 제주도에서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가운데 수협 급유소에서 면세경유를 공급받은 1732척으로 제한된다. 지원 기준가격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어업용 면세유 평균 공급가격을 토대로 정한 리터당 909원이다.
실제 지원액은 공급가격에서 기준가격 909원을 뺀 뒤 초과액의 40%를 계산해 결정한다. 지난 4월 공급가격인 리터당 1386원을 적용하면 기준보다 477원이 높아 리터당 191원을 지원받게 된다. 수협 급유소가 아닌 다른 경로로 구매한 유류는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원은 면세경유 사용분에만 적용된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최고가격제 적용 기준으로 지난 3월 200리터 한 드럼당 17만6940원에서 8월 24만9920원으로 올랐다. 5개월 사이 상승률은 약 41%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면세유 가격을 끌어올렸고, 조업비에서 연료비 비중이 큰 어선어업의 경영 부담도 확대됐다. 제주도는 이번 지원으로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어선어업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