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도축 잔류마 4두 첫 민관 구조
핵심 요약
제주 불법도축 현장에 남아 있던 말 4두가 보호시설로 이송됐다. 마사회와 제주도가 협력한 제주지역 첫 말 구조 사례다. 정부와 마사회는 말 이력 의무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제주지역 불법도축 현장에 남겨진 말 4두를 구조해 보호시설로 옮겼다. 구조된 말은 더러브렛 1두와 한라마 3두로, 지난 7일 제주도가 말 보호시설로 지정한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에 이송됐다. 마사회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제주에서 말을 구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사회는 지난 1일 관련 제보를 접수한 직후 긴급구호체계를 가동했다. 이후 제주도청, 말 보호시설과 구조 절차를 진행해 불법도축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현장에 남아 있던 말들을 보호시설로 이동시켰다. 마사회는 올해 지방정부와 함께 모두 12두를 구조했으며, 앞서 전북말산업복합센터에서 8두를 보호한 바 있다.
지방정부가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말 보호시설은 현재 전북과 제주에 각각 1곳씩 운영되고 있다. 마사회는 농식품부 지원으로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도 운영하며 학대·방치 의심 사례의 제보 접수와 현장 구조를 연결하고 있다. 말 전문가를 말 보호관으로 위촉해 구조 현장에 투입하고, 말 복지가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실시한다.
다만 경주마를 포함한 모든 말이 마주 개인 소유로 분류되는 현행 제도에서는 마사회가 구조 과정에 직접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어 보호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말 이력관리의 현행 자율신고 방식을 의무신고제로 바꾸는 말산업육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희종 마사회장은 모니터링센터를 중심으로 학대·방치마에 신속히 대응하고 말이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