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세경유 초과액 40% 보전…72억원 편성
핵심 요약
제주도가 연안·근해어업 허가 어선 1천732척의 면세경유 비용을 지원한다. 리터당 909원을 넘는 금액의 40%를 보전하며 사업비 72억원을 편성했다. 면세유 한 드럼 가격은 3월부터 8월까지 약 41% 상승했다.
제주도가 고유가로 출어 비용 부담이 커진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72억원 규모의 ‘어업인 고유가 유류비 부담 완화 한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제주도 연안·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1천732척이다. 지원 기간은 지난 4월 사용분부터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다.
어선이 수협 급유소에서 공급받은 면세경유 가격이 리터당 909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40%를 보전한다. 기준가격 909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어업용 면세유 평균 공급가격이다. 지난 4월 가격인 리터당 1천386원을 적용하면 초과액 477원 가운데 191원을 리터당 지원받게 된다.
이를 200리터 한 드럼으로 환산한 지원액은 약 3만8천200원이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최고가격제 적용 기준으로 지난 3월 200리터 한 드럼당 17만6천940원에서 8월 24만9천920원으로 약 41% 상승했다. 제주도는 필요한 사업비 72억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다.
제주도는 유류비 상승이 어업활동 위축과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고,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어선어업의 경영 안정을 돕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