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돌고래 관광선, 거리·소음 기준 곳곳서 이탈
핵심 요약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의 접근거리와 운항 기준 위반이 현장 조사에서 확인됐다. 소형 관광선 조우의 93%에서 추정 수신소음이 배경보다 3dB 이상 높았다. 연구팀은 거리뿐 아니라 선박 유형과 속도, 실제 수중소음을 함께 관리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주 서귀포시 노을해안로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관광선박의 접근거리와 운항 기준 위반이 선박 유형 전반에 걸쳐 확인됐다.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김창수 박사 연구팀은 11일 동안 드론과 수중청음기로 선박 통과 궤적 187회와 돌고래 수면 출현 위치 471회를 추적했다. 특히 50~300m 구간에서 지켜야 할 스크루 정지 기준은 여러 유형의 선박에서 광범위하게 준수되지 않았다.
50m 이내 접근이 금지돼 있지만 관광을 병행한 어선은 돌고래 조우 사례의 15%가 이 구역에서 발생했다. 소형 관광선은 4.2%, 대형 관광선은 4.4%였고 중형 관광선에서는 조사 기간 위반 사례가 관찰되지 않았다. 소형 관광선의 추정 수신소음은 전체 조우 사례 중 93%에서 배경보다 3dB 이상 높았으며, 44%는 6dB를 넘었다. 대형 카타마란형 관광선의 초과 비율은 각각 약 26%와 25%였다.
현행 규정은 돌고래와 750~1500m 떨어진 구간에서 시속 10노트 이하, 300~750m에서는 5노트 이하 운항을 요구한다. 50~300m에서는 스크루를 멈춘 뒤 서행하거나 정지해야 하며, 300m 안에 선박 3척 이상이 동시에 진입할 수도 없다. 위반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구팀은 5.3~12.5㎑ 휘슬 대역을 분석하고, 배경소음 대비 3dB와 6dB 증가를 의사소통을 가릴 가능성을 살피는 기준으로 삼았다.
드론 영상과 비행정보를 결합한 ‘GeoConvertor’ 알고리즘은 화면 속 선박과 돌고래를 지리좌표로 변환해 실제 거리와 속도를 계산했다. 정지표적의 프레임 간 평균 위치 안정성은 0.15±0.08m, 고도 100m 해상 이동표적의 속도 오차는 0.23~0.79노트였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Ecological Informatics’에 실렸다. 연구팀은 최소 접근거리와 함께 선박 유형·속도·수신소음을 관리하고, 같은 방식의 모니터링에서 반복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