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간제 계약 첫날 바로잡아 사회보험 불이익 차단
핵심 요약
제주도 소속 기관의 12개월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된다. 하루의 고용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던 1월분 지역건강보험료와 구직급여 지급일수 불이익이 개선된다. 13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개인주택 오수배수설비 민원도 현장조사와 조정을 거쳐 재시공된다.
제주도 소속 기관이 12개월간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다.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 고충민원 조사에서 이 같은 행정지도를 의결했고, 해당 행정기관도 이를 수용했다. 1월 2일을 계약 시작일로 잡아 건강보험료와 실업급여에서 불이익이 생기던 관행을 고치는 조치다.
개선의 계기가 된 근로자는 12개월 채용 대상이었지만 계약서상 근무기간이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364일로 정해졌다. 이 때문에 1월 1일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뒤 다음 날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1월분 지역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도 1년 미만으로 처리될 수 있어 계약 종료 후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지급된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연령과 관계없이 120일이지만, 1년 이상 3년 미만은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 180일이 적용된다. 계약상 단 하루의 공백이 지급일수에서 30일 또는 60일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구조다. 위원회는 계약서 작성일이나 첫 출근일과 계약 시작일을 구분할 수 있어 1월 1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계약을 다음 날부터 시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2013년부터 이어진 개인주택 오수배수설비 민원도 현장조사와 부서 간 조정을 거쳐 재시공으로 이끌었다. 기존 정화조가 폐쇄되지 않고 오수관이 충분히 깊게 묻히지 않아 옥내 화장실 설치에 어려움을 겪은 사안이다. 담당 부서는 당시 공사 절차에 위법성은 없었지만 장기간의 주민 불편을 고려해 재시공을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도 본청과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위탁운영기관의 고충민원을 조사하며, 의결을 이행한 공무원과 부서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사면책 제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