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기관 7곳서 갑질 예방 행동기준 공유
핵심 요약
제주도교육청이 10월 9일까지 교육기관 7곳에서 갑질 근절 행동규범 순회 전시를 진행한다. 공정한 업무 처리와 상호 존댓말, 근무시간 밖 불필요한 지시 자제 등 10개 기준을 포스터로 소개한다.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를 포함해 사후 대응보다 일상적인 조직문화 개선과 예방에 중점을 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현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일방적인 조직문화를 줄이기 위해 ‘갑질 근절 행동규범 10’ 순회 전시를 운영한다. 전시는 지난 4일 시작해 10월 9일까지 도내 교육기관 7곳에서 이어지며, 구성원이 업무지시와 언행을 스스로 점검하고 상호 존중을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시장에는 제주교육 청렴 캐릭터 ‘동백이’를 활용한 만화 형식의 포스터 10종이 설치된다. 행동규범은 공정한 업무 처리,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직원 간 상호 존댓말 사용, 근무시간 밖 불필요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지시 자제,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등을 제시한다. 직장 내 갑질 문제의 취지와 대응 방법을 구성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시각적으로 풀어냈다.
갑질은 직위나 업무상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구성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이번 활동은 법령 위반을 사후에 판단하는 데 머물지 않고 업무 관행과 의사소통 방식을 바꾸는 예방에 무게를 뒀다. 상호 존댓말은 직급과 근무 경력에서 비롯되는 수직적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기준이며, 근무시간 밖 지시 제한에는 긴급하지 않은 연락으로 개인의 휴식권을 침해하지 말자는 취지가 담겼다.
전시는 탐라교육원과 제주국제교육원을 시작으로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교육박물관을 차례로 돈다. 한 기관의 전시가 끝나면 포스터를 다음 기관으로 옮기는 릴레이 방식으로 본청 밖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까지 참여 범위를 넓혔다. 신고나 피해 공개를 이유로 인사와 업무 배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준도 공유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