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령 해녀 은퇴 지원…월 50만원 지급
핵심 요약
제주시가 만 75세 이상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하반기 은퇴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은퇴 후 3년 동안 매달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고령 해녀 439명에게 13억1150만원이 지급됐다.
제주시가 만 75세 이상 현직 해녀의 안정적인 은퇴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해녀 은퇴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는 지난달 6일 시작됐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해녀에게는 은퇴한 뒤 3년 동안 매달 5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고령 해녀의 조업 중 안전사고를 줄이고 은퇴 이후 소득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하반기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실제 조업 실적 등 정해진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있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뒤 이달 말부터 은퇴수당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만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만 75세 이상 현직 해녀가 조업을 그만두는 경우를 기본 대상으로 삼아 자격 충족 여부를 살핀다.
해녀 은퇴수당은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마련된 해녀특별지원대책 가운데 하나다. 사업은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됐다. 고령에도 물질을 이어가는 해녀가 은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고, 조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주시 고령 해녀 434명에게 모두 23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439명이 13억1150만원을 지원받았다. 제주시는 하반기에도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돕고, 해녀 복지 향상과 안전한 어촌 환경 조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