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 재판 중인 교수, 두 대학 총장·부총장 겸직
핵심 요약
제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인 고 모 교수가 경기대 총장과 용인대 부총장을 겸직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대학 모두 임용 당시 이를 몰랐으며, 용인대는 수사·재판 중임에도 직위 해제하지 않았다. 경기대는 취임 후 이사회에서 임명 취소를 논의할 예정이다.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교수가 경기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같은 기간 용인대학교 특임부총장으로도 재직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 모 교수는 지난 5월 경기대 총장으로 선출됐으며, 2025년 4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용인대 부총장을 지냈다. 두 대학 모두 임용 당시 고 교수의 수사·재판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동국대 재직 시절인 2년 전 한 학부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용인대는 고 교수가 부총장으로 재임하는 내내 이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학교 측은 임용 결격사유가 확정판결 기준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수사·재판을 파악할 수 없었고, 고 교수가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용인대는 형사 기소되거나 성범죄 수사 중이면 직위 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 교수는 JTBC에 “1심 무죄를 확신하며 확정판결이 아닌 이상 결격사유가 없다”며 “적법하게 임용됐다”고 주장했다. 경기대에서는 JTBC 보도 이후 학생과 교수들이 총장 임용 반대에 나섰다. 지난 16일 경기대 이사회는 임명 취소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기대 법인 관계자는 취임 다음 날인 23일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교수의 공식 취임은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두 대학 모두 고 교수의 법적 문제를 임용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