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특허분쟁 실무교육 9월 개최
핵심 요약
식약처가 9월 2~3일 코엑스에서 제약·바이오 업계 대상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연다. 일반과정은 우선판매품목허가와 특허정보 검색을, 심화과정은 특허심판 전략과 에버그리닝 대응을 다룬다. 과정별 정원은 200명이며 신청은 8월 20일까지 QR코드로 접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바이오 업계 담당자의 의약품 특허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9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6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연다. 교육은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며, 우선판매품목허가 실무부터 특허심판 전략과 에버그리닝 대응까지 다룬다.
첫날인 9월 2일 일반과정은 신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우선판매품목허가의 개요를 설명하고 관련 실무 사례를 공유한다. 교육생이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 방법을 직접 익히는 실습도 진행한다. 9월 3일 심화과정에서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들이 특허심판의 종류와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심화과정에는 제약기업의 에버그리닝 전략과 대응 사례,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의 검색 및 실무 활용 방법도 포함된다. 실습은 참여자의 수준을 고려해 과정별로 운영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생은 개인 노트북을 지참해야 한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후발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와 관련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장치로, 국내에서는 2015년 3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전면 시행됐다.
교육 신청은 8월 20일까지 식약처 교육 안내문에 첨부된 QR코드로 받는다. 모집 정원은 과정별 200명이며, 회사별 신청 인원을 고려해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뒤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업계의 제도 이해와 특허 전문성을 높이고, 수요와 실무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