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놓고 한미 공방…정부 “기업 차별 없다”
핵심 요약
외교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미 공화당 의원 4명은 법의 모호한 적용 범위와 정치적 검열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법안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정치적 검열에 활용될 수 있다는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외교부가 7일 차별적 요소는 없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디지털 환경 변화로 발생한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법안의 도입 취지와 시행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7일부터 시행됐으며,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삭제와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벌칙 조항을 담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과 공화당 소속 의원 4명은 현지시각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검열하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겨냥해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기업과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한에 참여한 조던 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의원은 지난달 쿠팡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조사와 제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법사위 보고서에서 두 의원은 관련 조치를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차별이 한미 무역합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통망법을 둘러싼 이번 논쟁에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정부는 법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며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