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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논란에 외교부 “미 기업 차별 없다”
핵심 요약
외교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해당 법을 둘러싼 미국 측의 비판에 대응해 제시됐다. 미국 측 비판의 세부 내용과 후속 협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미국 측의 비판과 관련해 해당 법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쟁점이 된 법률의 적용 과정에서 미국 기업을 별도로 불리하게 취급하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 외교부가 제시한 핵심 설명이다.
외교부의 이번 입장은 미국 측이 정보통신망법을 문제 삼은 상황에서 나왔다. 외교부는 비판의 구체적인 논거를 추가로 언급하기보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여부에 초점을 맞춰 답변했으며, 법률 자체에 특정 국가의 기업을 구분해 불이익을 주는 요소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안은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바라보는 한국과 미국 측의 시각 차이가 드러난 사례다. 미국 측은 해당 법을 비판 대상으로 제시했지만, 외교부는 논란의 중심에 놓인 미국 기업의 대우와 관련해 차별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단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요소가 없다는 점으로 한정된다. 미국 측이 제기한 비판의 세부 내용이나 이를 둘러싼 후속 협의 여부는 제공된 취재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논의도 법 적용이 특정 국가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중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