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요구에 SK디앤디 주가 가격제한폭 상승
핵심 요약
SK디앤디 주가가 6일 장 초반 29.84% 올라 상한가인 5940원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회사가 3개월 안에 정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기존 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SK디앤디 주가가 6일 유가증권시장 장 초반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오전 9시 35분 기준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84% 상승한 5940원에 거래됐다. 금융감독원이 전날 회사의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최근 이어졌던 주가 하락과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이날 SK디앤디는 전 거래일보다 4.92% 높은 48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개장 이후 상승 폭이 빠르게 확대됐고, 오전 9시 9분께 상한가에 도달했다. 시초가가 형성된 뒤 약 10분 만에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셈이며, 오전 9시 35분에도 5940원에서 상한가를 유지했다.
SK디앤디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발행하기로 한 신주는 4468만1000주이며, 조달 목표액은 1367억2386만원이다. 회사는 모집한 자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유상증자 결정이 나온 지난달 28일부터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가 알려지기 전날까지 주가는 19%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치로 SK디앤디는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회사가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정정·제출 절차를 밟지 않으면 기존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 절차의 다음 단계는 회사가 기한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지에 달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