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안전보험, 일상 상해·기후질환 보장 넓힌다
핵심 요약
정읍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18개에서 25개로 확대했다. 일반 상해 4주 이상 진단 위로금과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등이 추가됐다. 정읍 시민은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전북 정읍시가 13일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18개에서 25개로 확대했다.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 상해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시민에게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새 보장 항목에는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를 비롯해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진단 위로금이 포함됐다.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 사고와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발생한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도 강화됐다. 다만 상해사망과 상해 진단 위로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운영하던 농기계 사고와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강력범죄 피해 관련 보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부상 치료비 지원도 계속된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의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안에 보험사로 신청해야 한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접수와 청구 상담은 전용 상담처인 02-785-9611에서 받을 수 있고, 세부 내용은 정읍시청 재난안전과 063-539-598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읍시는 이번 확대를 재난과 일상 사고로 생기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