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전속판매 관행 겨냥한 공정위 조사
핵심 요약
공정위가 정유 4사의 타사 제품 판매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관들은 정유사에서 관련 문서를 확보했으며 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4%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08년 폴사인제 폐지와 시정명령 이후에도 전속 공급 관행이 이어졌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정유 4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자사 상표를 내건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석유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강제했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조사는 2026년 8월 13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최근 정유 4사에 각각 나가 판매 조건과 제품 공급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자사 주유소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 거래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2008년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판매하도록 했던 상표 표시제, 이른바 폴사인제를 폐지했다. 정유사가 개별 주유소에 행사하던 우월적 지위를 줄이면 정유사 사이에 제품 공급 가격 경쟁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제도 폐지의 배경이었다.
제도 폐지 뒤에도 주유소 한 곳이 특정 정유사 제품만 취급하는 관행은 계속됐다. 공정위는 같은 해 개별 주유소가 판매할 석유 제품 전량을 자사에서 공급받게 한 혐의 등을 확인해 정유사들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현장 조사는 과거 시정 대상이 됐던 전속 공급 관행이 현재도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공정위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