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현장 부작용 확인되면 신속 보완”
핵심 요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확인되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변화로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거나 사회적 약자 보호가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지체 없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을 공부한 기간을 통틀어 이번처럼 빠른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사례를 접하기 어려웠다며, 실제 작동 방식과 부작용을 현재로서는 정확히 내다보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정 장관은 개정된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보완하고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인 만큼 제도 변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범죄 피해자의 고통이 더 커지고 사회적 약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문제와 함께 제한적인 보완조사권을 두는 방안,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 제도의 복원 등이 논의됐다. 지난 6월 검찰개혁추진단의 개정안 초안 공개를 앞두고 관련 방안이 거론됐고, 추진단 자문위원회도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권 유지와 전건송치 제도 복원을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다만 정 장관은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직접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법무부가 정부 내부에서 합의한 내용을 법안 심사 과정에 제시했고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반영된 상황에서 권한쟁의심판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에 즉각 제동을 걸기보다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확인한 뒤 필요한 보완과 수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