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형소법 개정 후 부작용 발생 시 신속 보완 약속
핵심 요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후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한 보완을 약속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고 경찰 수사 일원화를 골자로 한다. 정 장관은 국민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한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기능만 담당하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법원에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정 장관은 "하늘 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송치 사건 등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새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향후 법무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