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가 이주비에 HF 보증 도입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정비사업 추가 이주비 대출에 HF 공적보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담보 평가를 준공 후 자산가치로 바꾸고 부족한 이주비를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아파트 금융규제와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의 구체적인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 후 확정된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 대출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공적보증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대출로 충당하지 못한 금액을 별도 상품으로 보완해 금리와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이주와 철거가 지연되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관련 방안은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될 주택 공급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이주비는 금융기관이 조합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HUG 보증을 받아 빌려주는 방식으로 조달되며, 금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연 4% 수준이다. 그러나 6·27 대출규제와 10·15 대책 이후 서울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한도가 2억∼6억원으로 묶였다. 이 기준이 HUG 보증 대출에도 적용되면서 대출 가능액이 줄고 다주택 조합원이 자금을 빌리지 못하는 사례도 생겼다.
대형 건설사가 자체 신용으로 추가 이주비를 제공하는 사업장도 있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금리는 연 6∼8%로 높다. 정부는 HF 보증과 함께 담보가치 평가 대상을 철거 전 기존 주택인 종전자산에서 준공 후 새 주택인 종후자산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방식에서 이주비 한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나온 서울 강북권 정비사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빌라·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금융규제 조정도 논의 대상이다. 규제지역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LTV는 원칙적으로 0%이며, 신규 건설에 따른 최초 1회 대출만 30%가 적용된다. 신축을 위해 철거할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는 이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건설업계는 신축 목적 취득 주택에 대출을 허용하고 LTV를 70%까지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을 포함한 민간 공급 확대책을 검토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증 신설 여부와 LTV 조정 폭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