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임원 운영·윤리교육 의무화
핵심 요약
2025년 11월 21일 이후 선임·연임된 조합임원 등은 6개월 안에 1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해당 임원 개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합은 연임자를 포함한 교육기한과 수료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025년 11월 21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과 전문조합관리인 등은 선임·연임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운영·윤리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회 감사, 조합장·이사·감사 등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이다. 법 시행 전에 선임돼 임기 중인 임원은 즉시 의무를 지지 않지만, 시행일 이후 연임하면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 과정에는 정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 추진위원회와 조합 운영, 임원의 직무와 소양, 윤리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집합 방식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법정기간 안에 이수하지 않은 임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금액은 교육 이수 지연기간에 따라 시행령이 정한 기준으로 결정된다. 과태료는 조합이 아니라 교육 의무를 부담하는 임원 개인에게 부과된다.
이번 의무는 2025년 5월 20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 제2항에 마련됐다. 법률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했다. 공포일은 5월 20일이지만 부칙이 관련 조항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해, 시행 시점은 11월 20일이 아닌 11월 21일이다.
조합임원은 대규모 사업비 집행과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주요 결정에 관여하지만 전문지식이나 실무경력이 선임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의무교육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합은 임원 선임총회 이후 선임일과 교육기한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서·수료증·온라인 이수내역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연임자도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과거에 받은 유사 교육이 법 제115조의 교육으로 인정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