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임대주택 세제혜택, 준공 뒤 1년 보장
핵심 요약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양도세 혜택이 가장 늦은 기산일부터 1년간 유지된다. 거래가 제한된 재건축·재개발 주택 소유자도 이전고시 이후 처분 기회를 확보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와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혜택 적용 기간을 확대한다. 2026년 1월 1일 현재 의무임대 중인 사업자는 의무임대 종료일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고시일 가운데 가장 늦은 날부터 1년 안에 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정비사업 때문에 매도가 제한된 기간도 반영하도록 처분 기한을 조정한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의 이전고시일이 2034년 2월인 경우에는 2035년 2월까지 매도할 수 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 또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예외적으로 지위를 양도하려면 10년 보유, 5년 실거주,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해 임대 중인 정비사업 주택은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즉시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앞서 마련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정비사업으로 거래가 묶인 사업자가 기한 안에 주택을 팔지 못하고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적용 기한이 끝나면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청산 대상이 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세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변경으로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 소유자도 이전고시 이후 매도 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적용 기한은 늘어나지만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자체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2027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우대와 양도세 중과 배제가 유지되고, 2028년에는 공제 우대율이 30%로 낮아지며 다주택자 양도세 50% 중과가 시작될 예정이다. 2029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가 없어지고 양도세 중과가 전면 적용된다. 정비사업 주택의 매도 기회는 보완하되 장기적인 혜택 축소 일정은 유지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