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이주자금 확대…주거 PF 규제 2년 늦춘다
핵심 요약
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담보가치와 대출 여력이 확대된다. 부족한 이주자금에는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자대출 방식의 추가 보증이 도입된다.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년 유예되고 중소 건설사와 준주택 보증도 완화된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여력을 높이고 주거사업장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2년간 유예한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에는 정비사업 보증 확대, 이주비 담보가치 산정 기준 개편, 주거시설 PF 규제 완화가 담겼다. 발표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참석했다.
오는 31일부터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종전자산평가액뿐 아니라 새 주택의 종후자산평가액까지 비교해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도 6억원과 규제지역 LTV 40%가 적용되는 기존 이주비 대출로 자금이 부족하면 시공사나 조합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조합원에게 추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 보증도 신설한다. 이 자금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으며, 보증한도는 사업장별 예상 수요를 반영해 정한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시장은 안정을 되찾는 흐름을 보였지만 신규 물량이 크게 감소해 공적 보증과 민간 금융 참여를 통한 공급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중·소형 건설사가 사업비와 분담금, 이주비를 조달할 수 있는 정비사업 대출 보증 상품을 새로 마련한다. 시공능력 순위 50위 이내 중소형 건설사에는 보증 수수료를 0.1%포인트 낮춰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준다.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5%에서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제도는 주거사업장에 한해 2년 늦춰 적용한다. 동일 단지의 12억원 초과 주택은 토지비 등을 반영해 보증한도를 현실화함으로써 본PF 전환과 착공을 지원한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보증요건도 ‘주택 70% 이상’에서 ‘주택과 준주택 합계 70% 이상’으로 바꾼다. 금융당국은 보증과 펀드 자금이 실제 착공 및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