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이주비에 HF 보증 도입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정비사업 추가 이주비 대출에 HF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지역의 LTV 축소와 대출액 제한으로 조합원 이주와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종후자산 기준 담보평가와 비아파트 신축 관련 대출 규제 완화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놓을 주택 공급대책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추가 이주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별도 보증 상품을 마련해 은행의 위험 부담을 낮추고, 조합이 현재 건설사 신용 공여보다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구상이다.
현재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이 조합 보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아 실행한다. 공적 보증이 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연 4%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그러나 6·27 대출규제와 10·15대책 이후 서울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대출액도 2억∼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졌다.
이 규제가 이주비 대출에도 일괄 적용되면서 HUG 보증을 받더라도 대출액이 종전보다 줄고, 다주택자는 대출을 받지 못해 이주가 중단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대형 건설사들이 자체 신용으로 추가 대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 한정된 데다 금리가 연 6∼8%에 달한다. 종전자산 평가액이 낮은 서울 강북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이주비 한도가 특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추가 이주비의 담보평가 기준을 철거 전 종전자산에서 준공 후 종후자산으로 바꿔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비아파트 신축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역시 논의 대상이다. 현재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 LTV는 0이며 신규 건설의 최초 1회 대출만 30%가 허용된다. 업계는 공사비와 프로젝트파이낸싱 상환에 부족하고 멸실 예정 주택 구입도 예외에서 제외된다며, 신축 목적 매입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LTV 70%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