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속도 높이고 도심 소형주택 공급 확대
핵심 요약
재개발 조합설립과 공공 정비사업의 동의율이 낮아지고 시공사 선정 절차도 단축된다. 신속 추진 사업에는 취득세 감면, PF 보증 확대, 수수료 인하 등 세제·금융 지원이 집중된다. 다가구·다세대의 건축면적과 층수, 일조 기준을 완화하고 건설자금 조건도 개선한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다가구·다세대 건축 규제를 함께 손질한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소유자 동의율을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추고,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에서 6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 요건은 유지된다.
일반경쟁입찰에 시공사 한 곳만 참여하면 재공고부터 입찰 마감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소유자 통지기한은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재개발 시행자가 현금청산자에게서 2028년까지 사들이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하되 2027년까지 취득분은 전액 면제한다. 정비사업 PF 대출보증을 총사업비의 60%까지 허용하는 특례는 2027년까지 연장하고,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한시 상향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전체의 3분의 2 이상 짓는 1000가구 이상 사업장은 5년간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가구당 3㎡에서 2㎡로 적용받는다. 국토부에는 공사비 갈등과 조합·지자체 간 인허가 이견을 다루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내는 전문 중재기구를 신설한다. 신속 추진 조합의 임원 성과급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사업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이 재개발 조합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재개발 38곳, 6만가구에는 LH 등 공공기관의 동의서 징구를 허용하고 이주비·사업비 지원 범위를 넓힌다. 2027년까지 신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LH 사업 수수료율은 3%에서 1%로 낮추며, 주민의 인근 공공임대 우선 입주 물량은 30% 이내에서 30% 초과로 확대한다. 다가구·다세대 건축면적 상한은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다가구 층수는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늘려 같은 면적의 가구 수를 약 33% 확대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는 심의를 거쳐 6개층까지 허용하고, 일조규제 완화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연내 시행한다. 주민공동시설은 용적률에서 제외하며 건설자금 대출한도는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3.5%에서 3.2%로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