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첫 대북 손배소, 선고 한 달 늦춰져
핵심 요약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가 다음 달 16일로 연기됐다. 정부는 국유재산 피해액을 447억원으로 산정했으며 소 취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가 한 달가량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 12일로 잡혀 있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변경했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인 만큼 판결 이후 조치 등을 검토할 실무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통일부는 현시점에서 소 취하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소송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6월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기됐다. 소장에는 원고가 ‘대한민국’, 피고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적혔다. 정부가 산정한 국유재산 피해액은 연락사무소 청사 102억5천만원과 인접 종합지원센터 344억5천만원을 합친 447억원이다.
연락사무소 청사는 2007년 12월 준공된 뒤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와 남북 회담 장소 등으로 쓰였다. 이후 2010년 5·24 조치에 반발한 북한의 대응으로 다시 폐쇄되는 등 운영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부침을 겪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듬해인 2020년 6월, 북한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건물을 폭파했다.
2020년 6월 16일 폭파 당시 충격은 연락사무소뿐 아니라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도 피해를 줬고, 훼손된 시설은 방치된 상태다. 북한이 끝까지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판결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현재로서는 북한에 실제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선고 이후 정부가 국가채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할지가 남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