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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서 자녀 출입국 기록 부모가 신청
핵심 요약
부모가 7일부터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대신 신청·발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해외 체류 부모와 맞벌이 가구의 시간·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부모가 7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정부24에서 대신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이라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방식이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국민체감과제의 하나로 이번 서비스를 도입한다. 신청 창구는 정부24이며, 부모가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발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기존에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가족 모두 해외에 거주하거나 자녀가 해외에서 유학하는 경우에는 국내 친척에게 증명서 발급을 부탁하거나 부모가 직접 귀국해야 하는 불편도 뒤따랐다.
온라인 발급이 시행되면 해외 체류 중인 부모는 국내 방문 없이 필요한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평일에 주민센터를 찾기 어려웠던 맞벌이 가구도 방문 일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돼 이동에 들이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