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AI 사업자 국내 연락망 구축 압박
핵심 요약
정부가 미신고 해외 AI 사업자들과 연내 만나 국내 대리인 지정과 신고를 촉구한다. 현재 절차를 모두 완료한 기업은 앤트로픽뿐이며 구글은 신청서 보완을 진행 중이다. 운영 기준 연구와 국회 개정안 논의를 통해 국내 연락망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본법상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주요 해외 인공지능 사업자들과 연내 회동한다. 이미 실무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지만 공식 지정·신고 절차를 더 늦출 수 없다고 보고, 기업별 지연 사유를 확인한 뒤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조속한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시행된 AI 기본법 제36조는 전년도 총매출 1조원 이상, AI 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국내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과 과기정통부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현재 두 절차를 모두 마친 기업은 앤트로픽뿐이다. 구글은 신청서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픈AI 등은 신고를 끝내지 않았다. 국내 법인이 있더라도 해외 본사가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면 대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 기업들이 법 시행 전부터 정부와 실무 협의를 이어오고 제도 개선 논의에도 참여하면서 공식 신고를 시급한 과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시각이 업계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실무 소통과 법정 절차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국내 대리인은 해외 본사와 정부를 연결하고 규제 당국과 이용자가 국내 연락망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 장치이기 때문이다.
운영 기준도 정비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국내 유사 제도와 EU·미국·중국 입법례를 비교해 지정 기준, 업무 범위, 처리 절차와 시행령·고시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연구를 발주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변경 신고,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담당자와 상시 연락체계 확보가 담겼다. 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도 국내 법인이 있는 대상 사업자에게 6개월 안에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당시 점검에서는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등 16곳이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을 바꾸라는 권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