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체감형 혼인 불이익 22건 손질 착수
핵심 요약
정부가 결혼으로 발생하는 제도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22개 과제를 우선 검토한다. 대출 소득요건과 신혼부부 청약 기준, 취득세 감면 및 혼인 세액공제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공정성과 실질적 효과를 점검하고 국민의 추가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가 결혼한 청년이 대출·청약·세제에서 미혼자보다 불리해지는 제도를 고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엑스에 국가 정책 때문에 청년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우선 제안된 22개 과제를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결혼이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개선 검토 대상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주택대출의 소득요건 완화가 담겼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대상 확대와 출산·입양 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기간 가점 기준 개선 및 청약요건 완화도 포함됐다. 결혼 뒤 소형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의 청약 신청 허용,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도 검토 목록에 올랐다.
이번 과제는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추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출과 청약의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리해지는 사례를 찾아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도 결혼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모든 분야에서 전수조사하도록 국무총리에게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정부는 제도마다 실제로 개선이 필요한지 살피는 동시에 마련될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22개 과제는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중심으로 우선 제시된 만큼 최종 개선안은 검토 과정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겠다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도 추가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