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 점검
핵심 요약
정부가 결혼으로 발생하는 제도적 불이익을 조사하고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대출·청약·세제 등 주거와 자산 형성에 관련된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 취득세 감면 제한과 다주택 중과, 면세자의 세액공제 제외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으로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국가 정책이 청년들의 결혼 결정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혼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 주거 여건과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관련 문제를 찾아 바로잡으라며 과제 발굴을 주문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할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 감면받을 수 있지만, 부부에게는 합산해 한 차례만 적용된다.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 혼인 전에 혜택을 받았다면 혼인신고 후 다른 배우자는 대상에서 빠진다. 각각 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면 혼인 전 1∼3%였던 취득세 일반세율이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1가구 2주택 중과세율로 바뀔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생애 한 차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발굴된 과제를 하나씩 살피며 개선 필요성과 대안의 공정성,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결혼이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