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 손본다
핵심 요약
정부가 혼인 뒤 대출·청약·세제에서 불리해지는 ‘결혼 페널티’ 개선을 추진한다. 주거와 자산 형성에 영향을 주는 22개 과제가 우선 검토 대상으로 공개됐다. 청년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토대로 공정성과 체감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혼인신고 뒤 대출·청약·세제 등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년이 국가 정책으로 인해 결혼을 주저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결혼이 부담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X에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22개 개선 과제를 공개했다.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결혼 후 소형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의 청약 신청 허용과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도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검토는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대출과 청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보고받은 뒤, 관련 제도를 찾아 고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를 거치며 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과 개선 요구를 폭넓게 모았다.
정부는 공개된 22개 과제를 하나씩 점검하면서 개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지,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제시된 과제 외에도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제도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생활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