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대북 손배소 선고 내달 16일로
핵심 요약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16일로 연기됐다.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국유재산 피해액 447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승소하더라도 국내에 북한 재산이 사실상 없어 실제 추징은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책임을 묻는 정부의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당초 12일로 잡았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변경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법적 책임을 물은 첫 소송인 만큼, 통일부가 판결 이후의 조치 방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는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끝나기 직전인 2023년 6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산정한 국유재산 피해액은 447억 원이다. 북한에 소송 개시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어 지난해 1월 관보에 관련 서류를 게시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았으며, 이후 재판은 피고 측 출석 없이 정부만 참여한 상태로 진행됐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시기 북미 하노이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듬해인 2020년 6월 16일 대북 전단 문제 등을 내세워 개성공단에 있던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남북 간 상시 연락을 위해 마련된 시설이 파괴되자 정부는 민사 절차를 통해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을 택했다.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가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판결 금액을 실제로 거두기는 사실상 어렵다. 국내에는 강제집행 대상으로 삼을 북한 당국의 재산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올해 6월 한국전쟁 국군포로 5명이 북한 당국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생존자 1명당 2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실제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도 책임 인정 여부와 판결 이후 정부의 대응이 주요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