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대북 손배 재판, 9월 16일로 선고 미뤄
핵심 요약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가 다음 달 16일로 연기됐다. 통일부는 판결 이후 조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소송 취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산정한 피해액은 447억원이지만 승소해도 북한에 배상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가 한 달가량 늦춰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 12일로 잡혀 있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변경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기재된 정부 최초의 북한 당국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다.
통일부는 북한을 상대로 한 첫 소송인 만큼 판결 이후의 조치 등을 살펴볼 실무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판결 결과에 대비한 후속 절차를 점검한 뒤 다음 달 예정된 선고를 맞게 된다.
소송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6월 제기됐다. 연락사무소 폭파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려는 목적이었다. 정부가 산정한 국유재산 피해액은 연락사무소 청사 102억5천만원과 인접 종합지원센터 344억5천만원을 합친 447억원이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듬해인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 재판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대한민국이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판결 이후 실제 국가채권을 회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