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폭 넓힌다
핵심 요약
정부가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추가로 넓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세수 확대가 아니라 거주 중심 시장과 과세 형평성 확립에 목적을 뒀다. 고령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주 세제 혜택은 이주 유도가 아닌 부담 완화 조치로 제시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주택 실거주 의무의 유예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 부담으로 주택을 처분하려 해도 토지거래허가제와 기존 임차인 거주 문제로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택 매도 과정에서 불편을 줄이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미뤄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조치만으로는 주택 거래 과정의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확대 대상과 적용 방식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이 차관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 증세를 위한 조치라는 지적도 부인했다. 개편 목적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과 공정 과세, 과세 형평성 제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으로 늘어난 세금은 전액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지방정부에 이전되며, 지방정부는 이를 지역 균형 발전 등에 활용하고 중앙정부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한 뒤 비수도권으로 옮길 때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이 고령층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은퇴 후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고령자에게 세제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조치이며, 거주지를 옮기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한 지원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