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추가 확대 추진
핵심 요약
정부가 세입자 거주 주택의 매도를 돕기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늘어난 세수는 전액 지방정부에 이전돼 지역 균형발전 등에 활용된다. 고령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주 세제 혜택은 이주 유도가 아니라 부담을 배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거래 제약을 줄이기 위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추가로 넓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청와대 온라인 정책 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기존 조치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미뤄주기로 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 매도하려는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보유세 부담으로 주택 매각을 고려하더라도 두 조건이 겹쳐 처분이 어렵다는 사례가 제기됐다.
이 차관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적이 세수 확대에 있지 않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세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개편으로 추가 징수되는 세금은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정부에 이전되며, 지방정부는 이를 지역 균형발전 등의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길 때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령층의 지방 이주를 유도하려는 정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은퇴 후 비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고령자에게 세제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이며, 생활 기반을 이전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정부의 후속안은 기존 유예 조치로 해소되지 않은 매도 제약을 보완하는 데 맞춰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