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가누르기 대책에 여당서 실효성 논란
핵심 요약
정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 세제안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 적용 범위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안은 저PBR 또는 주가 급락 등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국세청 심의로 가려 주식 가치를 재평가한다. 이소영 의원은 대상 기업이 기존 발의안보다 크게 줄고 자의적 심의로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적용 범위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관련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소영 의원은 4일 정부안이 기존 국회안보다 후퇴했으며, 기업에 과세 회피 기준을 알려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적용 여부를 맡긴 구조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정부안은 13개 반기 가운데 누적 12개 반기 동안 PBR이 업종별 하위 25%인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인 코스닥 기업을 저PBR 대상으로 삼는다. 최근 1년간 중복 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행위가 있었거나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 시가보다 30% 이상 떨어진 경우도 심의 대상이다.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상속·증여세 신고 기업은 국세청 심의를 거치며, 주가 누르기로 확정되면 상장주식 가치가 다시 산정된다.
저PBR 기업에는 최근 6개월부터 6년 6개월까지의 종가 평균과 현행 방식으로 계산한 시가의 1.3배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한다. 주가 급락 요건에 해당하면 최근 6개월부터 3년 사이 종가 평균 가운데 최고액을 쓴다. 현행법은 평가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평균 주가를 토대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 때문에 경영권 승계를 앞둔 기업이 세 부담을 줄이려고 주가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개정안은 PBR 0.8배 이하인 모든 기업의 주가 대신 자산과 수익 등을 반영해 과세하는 내용으로, 약 1300개 상장사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정부안의 업종별 하위 기준을 적용하면 대상은 100개 안팎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이 의원의 판단이다. 해당 의원안은 재계와 야당의 반발 속에 1년 넘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5일 별도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신속하고 실효적인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