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비거주 기준 완화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국회 제출 전 부동산·자본시장 세제개편안을 조정한다. 종부세 비거주 예외 사유와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ISA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 세제도 전면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가 정기국회 논의에 앞서 세제개편안을 조정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3일 공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자본시장 관련 세제가 모두 재검토 대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비거주·다주택자의 부담을 강화해 비거주 1주택자도 세액이 늘어날 수 있다. 재경부는 취학·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에 따른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할 계획이지만, 예외 사유와 기간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12일 오후 2시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5300건 넘는 의견이 접수됐고 대부분 강화안에 반대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주택자로 취급된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지만, 정부는 현행처럼 일반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공동명의자는 개별 납부와 1세대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개편 이후에도 납세자 의사에 따른 특례 신청과 적용이 가능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10억원까지 설정한 주택 양도소득세 방안에도 부정적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추가 세수가 5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가구 1주택 종부세와 양도세 등을 손질해 약 1조원을 더 걷으려는 정책에 반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과 기존 ISA 혜택 축소, 적용 대상과 회피 가능성이 지적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세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국회 제출 전에 세제안을 고치는 일은 드물며, 지난해 대주주 기준 철회도 제출 뒤 시행령 사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