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비사업 조합원 양도 규제 유지 가닥
핵심 요약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유지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3년간 한시적 완화를 요청했다. 규제가 이어지면서 사업 참여가 어려운 조합원의 퇴로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풀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는 11일 해당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업 촉진 효과보다 입주권 거래 증가와 서울 집값 자극 가능성을 더 크게 본 판단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나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건축물·토지를 취득한 사람의 조합원 지위 승계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그 밖의 매수인은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매매가 금지되지는 않더라도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빠진 정상 거래는 사실상 어렵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국토부에 한시적 완화를 요청한 데 이어,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관련 대책 보고서를 전달하며 같은 요구를 제시했다. 서울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규제 대상 정비사업장이 강남 3구·용산구의 42곳에서 159곳으로 늘어난 점이 배경이다. 공사비와 분담금 부담으로 사업 참여가 어려워진 조합원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어야 내부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현행 제도는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 단지에서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한 조합원이 신청 전에 매도하면 지위 승계를 허용한다. 서울시는 일부 조합원이 이 요건을 채우려고 사업 추진에 소극적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부가 완화안을 검토 대상에 올리지 않으면서 규제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비사업 절차를 줄여 공급 확대를 추진하더라도 비용 부담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기존 조합원의 퇴로를 마련하는 문제는 남게 됐다.